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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회사 실무자 2명이 실형을,
공장장이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원청업체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는 판결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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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의 폐수 집수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용접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졌습니다.
투명-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류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화케미칼 이모 과장과 윤모 대리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CG) 재판부는
\"가스측정을 비롯한 면밀한 사전 안전점검을
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INT▶ 곽지환 변호사
\"근로자 6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사고와 관련한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 불이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검찰은 앞서
공장장과 하청업체 소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나머지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U▶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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