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폐수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은 집행유예,
회사관계자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1\/1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류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과장과 윤모 대리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화케마칼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3분쯤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원청업체 엄한 책임..
유영재 기자 리포트 제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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