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귀는 남성으로부터 수천 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4월
스마트폰 문자대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병원비가 없다며
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생활비와 카드 연체비 납부 명목으로
74차례에 걸쳐 5천7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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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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