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를 시행할 때 구민감시관을 위촉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을 어기고 4건의 관급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구의회 박은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민감시관을 위촉하지 않고
방어진노인복지관과 소리체험관 건립공사,
대왕암공원 개선공사, 서부초등학교 일원
정비사업 등 모두 백억 원이 넘는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는 절차 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구민감시관 위촉 규정을
엄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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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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