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18)
만취상태에서 행인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모씨와 22살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11일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건 뒤 폭행해 20대 3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폭행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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