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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조폭 활개' 무더기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1-17 20:20:00 조회수 62

◀ANC▶
시민을 상대로 폭행과 공갈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동네조폭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END▶
◀VCR▶
(자료화면)
지난 2013년 1월
울산 삼산동의 한 도로에서
동네조폭 3명이 길을 걷고 있던 시민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자신들이 타고 가던 승용차 앞에서
길을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2012년 6월 또다른 조폭은
길거리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후배를 야구방망이로 때렸습니다.

후배가 실신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자,

치료비 16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들통났습니다.

투명-CG) 울산지법은 이처럼
폭력과 공갈, 감금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동네조폭 26명 가운데 6명에게 징역 2년에서
6개월의 실형, 16명은 집행유예,
3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INT▶ 조 웅 \/ 울산지법 공보판사
\"폭력 조직에 속한 다수의 조직원들이
보복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S\/U▶ 조폭 신흥 조직이나
추종 세력들이 계속 생겨 나면서
강력한 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폭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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