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가 동대산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시행사에 개발행위 허가범위를 초과했다며
'사업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대산풍력발전은
북구청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업불가 처분을 내렸고, 때문에 법규에
어긋나는 사업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달 16일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면적 제한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행사에 알렸지만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업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해
불가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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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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