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순회켐페인에 나선
피해자 안성우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울산지검을 방문해 울산지역 피해자 이름으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특정 가습기살균제를 썼다가
임신 중이던 33살 부인과 태아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씨는 제조사의 책임자 구속과 사죄,
모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 의무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11시 울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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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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