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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충돌 플랜트노조원 집유*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1-17 07:20:00 조회수 115

울산지법은
건설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 울산지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다른 간부와 노조원 1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남구 여천동 삼성정밀화학 SMP 공장
신축 현장 등지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면서
공사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경비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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