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가출 청소년을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23살 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1천8백만원과 1천2백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쉼터의 위탁 보호를 받던
10대 등 5명을 한달 동안 오피스텔에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시켜
1천8백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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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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