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군은
오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반은 16개 반,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음식점과 의료기관, PC방, 버스정류소 등
2만여개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금연구역 합동단속에서
위반행위 405건을 적발배 3천 9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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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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