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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지 최대의 '노른자위' 땅인
남구 옥동 울주군청사 부지가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차 협력사의 하도급법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시 거래 중단 등
제제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브리핑, 유영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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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 이전 예정인 울주군청 청사와
부지를 남구가 구입해 구민회관을 지을
전망입니다.
울주군은 청사와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남구에 의견을 물은 결과, 남구가 구민회관
건립 등 공공행정 목적으로 매수해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과 남구는 현재 4백억원 대로 추정되는
군청사 매각 문제에 대해 양측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내년 하반기쯤 세부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남구 옥동 현청사는 도심지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는 점에서
부지 활용방안은 그동안 부동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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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일정기간 거래중지 등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협력사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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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택시업계 현안인 택시자율감차를 두고
보상금 출연 규모가 최대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택시자율감차위원회에서는
올해 20대를 비롯해 2016년에서 2018년
각 117대, 2019년 118대 등 모두 489대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국·시비 지원금 1천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은 업계가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인·법인택시조합은
전액 국·시비로 감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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