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학원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 48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학원 강의실에서
혼자 수업받던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외에도
일상적으로 학원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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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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