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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4년'

입력 2015-11-16 20:20:00 조회수 60

울산지법은 오늘(11\/16) 별거중인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별거하는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부인이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 흉기로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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