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부실 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지점 상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6천만원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김 씨의 부실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챙긴
보험사 팀장 46살 이 모씨에 대해서도 역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2월 실거래가 9억5백만원의
토지를 담보로 12억7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34억원을 부실 대출하고
6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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