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60살 김 모씨 등
15명에게 최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조선소 법인과 협력업체 2곳에는
천5백만원과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드릴쉽 건조 작업 현장에서
작업 발판이 무너져내려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잇따른 사고에 대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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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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