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토지구획지구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담금 체납액이
2백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는 지역의 8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7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중 10곳에 부과된
1천 31억원의 개발부담금 가운데,
24% 가량인 253억 5천만 원이 체납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사업 구역에 농지나 산지 등이
포함될 경우 행정기관이 공익사업 경비로
대체 사용하기 위해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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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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