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현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딸을 방치한 아버지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각한 체벌 정황을
알 수 있었지만 방치해 딸의 상해와
사망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딸이 계모 박 모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모 박 씨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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