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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방 보관 수험생 퇴실 조치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1-12 18:40:00 조회수 61

울산시교육청은 오늘(11\/12)
모 고사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수험생이
2교시에 적발돼 퇴실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관들은 수험생이 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2교시를 마친 뒤에는 또 다른 고사장에서
수험생 한 명이 손 마비 증상을 호소해
시험을 중단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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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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