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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추행한 도우미 집행유예

입력 2015-11-12 18:40:00 조회수 93

울산지법은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강제추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도우미 45살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25일 경남 양산시내
한 노래연습장 앞에서 단속중이던 김모 경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김 경사의 신체를
더듬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강제추행하고 모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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