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1\/11)
불법으로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37살 이모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손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연수봉'을 이용해 1인당 30만원에 도로주행
연수를 해주고 2년 동안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연수봉'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 무등록 업체라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돈욱 기자 리포트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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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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