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운전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버스에 함께 탄 여성승객과
자리다툼 시비를 벌이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운전 중이던 운전기사의 얼굴과 목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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