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이혼요구 아내 살인미수 40대 남성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5-11-11 18:40:00 조회수 76

울산지법은 내연관계의 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아내가 내연남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