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연합회 개혁투쟁협의회는 오늘(11\/10)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임원진이 불투명한 회계를 통해
공금으로 지방선거 후보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교육공무원에 향응을 접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연합회 울산지회는
회칙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예산을 집행했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선관위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도 일부 직원이 학원연합회
임원 등 50여 명이 있는 자리에 초대받아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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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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