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2013년 울산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은
3,314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5,190건으로
늘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본인용이나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더라고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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