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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의 '반 롯데 조직화' 속에
롯데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용도변경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조례안인데요,
이번 도의회 정례회 때 처리될 지 주목됩니다.
윤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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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면 롯데 관광유통단지.
롯데는 2008년 아웃렛과 물류센터를 지은데이어
지난해 2단계로 아울렛을 증축하고
워터파크를 개장했습니다.
지난 1996년 경상남도와
관광유통단지 조성 협약을 해놓고도
11년 간 사업 끌다 2007년에야 공사에 들어갔고
2010년 마무리 될 계획이던 2단계 사업도
4년이나 늦춰진 겁니다.
3단계 사업도 미뤄지다 이번엔 '관광'은 빼고 당장 돈이 되는 '유통'을 더 채우는 쪽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땅값은 크게 올랐고,
협약 이후 17년 간 롯데 측의 15번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모두 승인해 준
경남도는 특혜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용도변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경남도가 민간투자사업 지정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면적이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감할 때
다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의회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INT▶하선영 경남도의원
\"(롯데가) 사익을 위한 유통업만 하겠다 하는 거죠. 그것이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원래 취지를 훼손한 거죠..(그래서)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의회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7월부터 추진된 이 조례안은
의안이 한번 제출됐다가,
집행부가 \"광범위한 기업 규제는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해,
법제처 자문을 거친 뒤 다시 제출됐습니다.
◀SYN▶경상남도 관계자
\"조례안이 적정한지 안한지, 내용을 떠나서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법제처에 문의를 한 겁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이번 회기에 통과될 지 이목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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