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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분실 막아라\" 남구 조례 관심

유희정 기자 입력 2015-11-09 07:20:00 조회수 24

울산시 남구가 제정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도난과 분실을 예방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주인에게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근거리통신(NFC)칩을 활용한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 이름이나 거주지 정보 등이
담긴 NFC칩을 자전거에 부착해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난, 분실, 장기 방치된 자전거를 경찰이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에
부착된 NFC칩 정보를 확인하고 주인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울산의 자전거는 13만여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구를 고려하면 10명당 1.2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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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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