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6)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41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8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특정 통장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140여 명으로부터 4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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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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