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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안전등급 위조해 납품한 2명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5-11-06 20:20:00 조회수 22

울산지법은 원전 부품의 등급을 위조해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밸브 제조업체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11년
원전 압력관 교체공사를 맡은
캐나다 원자력공사에 안전등급이 높은 부품의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재료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4천6백만 원의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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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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