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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논란

입력 2015-11-06 07:20:00 조회수 121

◀ANC▶
월성원전에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6천여 톤으로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건식 저장고 추가 건설 계획이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사실상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과 다름 없는
불법 건축물"이란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천 5년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정부는 경주에는 더 위험한
고준위 방폐장은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G) 그러나 그 이후 월성원전에는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 7개가 지어졌고,
또 다시 9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임시 저장고가 사실상
고준위 방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약속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INT▶ 이원희 경주 경실련 사무국장
"특별법 18조에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건설을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바로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더구나 위험한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면서도 원자력 안전법은 CG) 임시 저장고를 도리어
원자로 안전과 관계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언제든
사용후 핵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저장고를 원자로 관계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이규찬 월성원전 홍보팀장
"사용후 연료 건식 저장시설은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후 연료를 임시 저장하는 시설이지 중간 (처분) 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은
아닙니다."

한편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고를 핵 폐기물
중간 처분장으로 운영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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