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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율 22% 그쳐

조창래 기자 입력 2015-11-05 18:40:00 조회수 173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평균 22%밖에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부과한
과태료가 4천129건에 12억9천만 원에 이르지만 징수액은 22%인 2억8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측은 건설기계의 경우 압류된
상태로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면서 소유주를 찾기 어려워 과태료
체납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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