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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허브 특구 특별법 제정 용역추진

이상욱 기자 입력 2015-11-04 18:40:00 조회수 147

울산시가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동북아 오일허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중이어서
오일허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이를 정면 돌파하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달중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내년 4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정제업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원유와 석유제품 혼합을 수입업자들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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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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