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 공무원 55명이 성범죄와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유형은 직무태만이나 회계질서 문란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14명,
금품향응 수수 2명 등 이었고, 중구청 공무원
1명과 모 고등학교 교사는 여직원과 여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 53명 가운데 60%인 3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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