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3) 현대자동차 차량생산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전 위원장 56살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13년 7월 2차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면서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과
4공장에서 차량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리적 충돌에 대해 예견이
가능했다며, 생산라인 점거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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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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