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책임 방제구역제가
도입됩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업체가 자주 변경돼 재선충 피해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웠다며, 책임방제 구역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방제구역은 구·군별 재선충병 피해
정도와 피해목 제거량을 감안해 모두 26개
구역으로 구분됐으며, 방제작업이 가능한
울산시 산림조합 등 13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2천년 10월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서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해
지난해까지 피해 고사목 69만본이
제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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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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