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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대 강도·상해 30대 징역 4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5-11-03 18:40:00 조회수 172

울산지법은 오늘(11\/3) 귀가하는 여성의
핸드백을 빼앗으려다 저항하자 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수 차례 처벌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여주인에게 들키자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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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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