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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한다'는 기업체의
단체협약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고용세습 조항을 둘러 싼 논란이 가라앉을 지
주목됩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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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서 일해온
근로자 48살 이모 씨는 지난 2010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다 숨졌습니다.
발암물질인 벤젠에 장시간 노출되는 일을 해온 이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고,
유가족들은 '산재로 사망한 조합원 가족을
6개월 내 특별채용 한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자녀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CG> 서울중앙지법은 세습채용 규정이
경영과 인사권 등 기업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CG2>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취업기회의 평등이 제한돼 사회 정의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3년 울산지법도 이와 동일한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 규정이 확인된 회사는
국내 30대 기업 중 11곳에 달합니다.
◀SYN▶ 고용노동부 관계자
'우선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게 명백하거든요.. 판례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S\/U)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 되고 가운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취업기회는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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