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2)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와 짜고 납품 대금
13억원을 챙긴 52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중공업 직원
4명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부터,
징역 6개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재가 납품된 것으로 꾸민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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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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