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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음식물 억지로 먹인 행위도 정서적 아동 학대\"

입력 2015-11-01 20:20:00 조회수 115

아이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행위도
정서석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정우영 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모 어린이집 조리사
허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억지로 먹이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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