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오늘(10\/30) 공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의
요건 가운데 '총 인구밀도 1㏊당 150명 이상인 지역 등과 같은 모호한 규정을 삭제해
정비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1만㎡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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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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