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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15-10-30 18:40:00 조회수 121

울산시는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오늘(10\/30) 공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의
요건 가운데 '총 인구밀도 1㏊당 150명 이상인 지역 등과 같은 모호한 규정을 삭제해
정비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1만㎡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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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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