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포항지역에서 밍크 고래를
상습적으로 불법 포획해
유통시켜 온 일당이 경북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여 동안
동해안 밍크고래 24마리를 불법 포획해
울산과 부산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판 혐의로 선주와 선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밍크고래를 해체해 자루에 나눠 담은 뒤
부표에 달아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운반책들이 별도의 어선과 차로 운반해
한 마리에 2천만 원씩 받고 도매상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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