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29)
중국산을 섞은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48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고춧가루 가공 공장을
차린 뒤 국산과 중국산 말린 고추를 8대 2의
비율로 섞은 고춧가루 1.4톤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고추씨 분말을 섞어
중량을 늘린 고춧가루 63톤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오후 리포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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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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