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6월2일 30개월 된 딸을
밀대걸레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34살 전모 씨와
아버지 29살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머니가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도구로
아이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때려 숨지게 했고,
아버지도 아내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를 때린 점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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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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