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선 선장 56살 홍모씨와 선원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울산시 동구 앞바다에서 작살과 로프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뒤
고래고리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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