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26)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임원인 서 씨는
지난 2013년 김모 씨에게 '아들과 조카를
협력업체에 근무시킨 뒤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9명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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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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