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0대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8살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23일 밤 9시20분쯤
남구의 한 도로에서
16살 박 모군 등이 시끄럽게 떠들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도망가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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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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