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비 등이 부족하다며
2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농협 지점장 60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농협 지점장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지인이 토지를 담보로 33억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비와 중도금이 부족하다며
이 모씨에게 2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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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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