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수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2살 윤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2월 김 모씨에게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천2백 만원을 받는 등
모두 23명으로부터 3억7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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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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