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5 하반기 폐형광등과 폐전지
집중분리 배출기간'을 다음달 27일까지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동안 폐전지 10개를
읍·면·동사무소로 가져가면 새 전지
1세트, 2개로 보상 교환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폐형광등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이,
폐전지에도 수은· 망간·아연 등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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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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