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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상대 경찰관 사칭 '집유 3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0-23 18:40:00 조회수 116

울산지법은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여성들에게
경찰관을 사칭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를 위해 만난
10대 4명과 20대 2명에게
사복 경찰관이라고 속이고
"풀어주면 무엇을 해주겠냐"며 협박해
1명에게서 20만원을 챙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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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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